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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24시+사적모임 10인’조정…4월 4일~4월 17일 - 2주 동안 유행 안정적 감소…핵심수칙 제외, 모든 조치 해제 검토
  • 기사등록 2022-04-01 2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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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월)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운영시간은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표)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완화조정에도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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