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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량신약 2021년 허가 7품목 포함 총 125품목 - 식약처,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발간
  • 기사등록 2022-02-24 23:42:17
  • 수정 2022-02-24 2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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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1년도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7품목을 추가해 총 125품목의 개량신약 현황을 수록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개량신약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개량신약으로 지정하여 허가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동안 허가받은 모든 개량신약 현황을 수록했다.


2021년 허가받은 개량신약 유형은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복합제(3품목, 순환계 의약품)와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를 변경한 품목(4품목, 중추신경계 의약품)이었다.

2021년까지 개량신약의 유형별 허가현황은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75품목(60.0%),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이 34품목(27.2%) 순이었다.


개량신약의 약효별 허가현황은 ▲순환계 의약품(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50품목(40.0%), ▲대사성 의약품(당뇨병용제 등) 25품목(20.0%), ▲중추신경계 의약품 8품목(6.4%), ▲알레르기 의약품 7품목(5.6%), ▲소화기관 의약품 6품목(4.8%) 순이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발간한 허가사례집이 제약업계가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해 국민들께 유용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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