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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같은 동명이인‘환자 확인 오류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외래 진료 및 입원 접수 시 환자 확인 주의 필요
  • 기사등록 2021-12-14 0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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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환자 확인 오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동명이인 환자를 혼동하여 다양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자가 보건의료기관 방문 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과정인 외래 진료와 입원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환자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이다.
행정 업무 부서에서는 처음 내원한 환자의 경우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 최소 4가지 지표를 통한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해야 하며, 내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 이름, ▲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환자 확인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내 동명이인 환자가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동명이인 구분자(동명이인임을 알려주는 아이콘, 알림창, 특수문자, 알파벳 등)를 표시하고, 가능한 같은 병동이나 같은 병실의 입원을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임영진 원장은 “환자 확인은 환자안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동명이인 환자가 많고 동명이인이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 및 보호자는 올바른 환자 확인을 위해 병원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진료카드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 등 환자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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