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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발동 -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선제적 대응 조치
  • 기사등록 2021-12-11 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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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가 12월 10일부터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에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 추가 확보
우선 전국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의료기관(28개소)을 대상으로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도 준증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병상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담치료병상 1,658개 추가 확보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37개 병원을 대상으로 중등증 환자(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 확보한다.
다만 행정명령 발령 후 지자체(시·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의 여건을 점검하고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거점전담병원도 발굴·확충 추진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12월 9일 기준 중증 전담병상은 158개가 증가한 1,413개, 준중증 전담병상은 83개가 증가한 746개, 중등증 전담병상은 1,658개가 증가한 13,852개로 늘어난다.
중수본은 “앞으로 지자체(시·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만을 전담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모든 유형의 병상을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충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반준중증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지방으로 이동해도 입원할 곳을 못찾거나 의료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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