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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초점 안경, 온라인 구매 가능…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 보건의료 분야, 한걸음 모델 활용…합의 도출 최초 사례
  • 기사등록 2021-12-01 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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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초점 안경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다.


그동안 ㈜라운즈가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 국무조정실 주관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20.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021.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돼 검토가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안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립적 진행자: 단국대 김학린 교수)를 구성, 8차례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2021.6.9. 경제중대본)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을 추진한다.


정부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은 “갈등이 지속되어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이다”며,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여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비파커(Warby Parker, 미국)는 원격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지난 2020년 매출 3만 9,600만 달러를 달성했고, 2021년 9월 나스닥에 상장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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