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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3차례 단계적 완화…각 분야별 개편 방향은?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 전환 추진
  • 기사등록 2021-10-31 0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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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표)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전국적 기준 통합 추진…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방역규제 해제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해당된다.

▲1차 개편 후 안전성 평가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한다.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2주간 계도기간 운영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당·카페…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등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과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시…인원·취식 등 인센티브 적용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한다.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를 제외한다.(교육부)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 해제,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시설별 수칙…통합 정비, 단계적 해제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 개편 시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를 적용(학원·독서실 제외)한다.

▲3차 개편…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 해제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취식…2차 이후 완화 검토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예시 :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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