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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전 연령대 감소 vs. 20대만 증가… ‘급여제한’ 12만2천명 - “생계곤란자·저소득 체납자 건보료 경감대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1-10-11 0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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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다. 하지만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표)지역 건강보험료 연령별 체납 현황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지난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제한’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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