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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코로나19 확진자 총 109명…9월 13일부터 방역관리 강화 추진 - 감염 주요 원인 및 홍보 강화
  • 기사등록 2021-09-07 2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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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업(전국 17만 개소)에서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이·미용업 및 안마업소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용업 현황
▲타 다중이용시설 대비 감염규모 크지 않아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목욕장 월 평균 240.5명,  이·미용업 월 평균 13.6명(2021.1~8월)]했을 때 감염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용업 감염 주요 원인은?
△주말 이용자 밀집(확진자 대부분 주말 이용), △밀접 대면(네일, 피부관리 등), △장시간 접촉(펌, 염색 등), △지역 내 사랑방 역할(간식 및 식사, 대화 등) 등 ‘업무 환경적 특성’ 때문이다.
또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동반 식사, △마스크 착용 소홀 등 ‘기본수칙 미준수’로 인해 감염된 경우도 있었다.


◆이‧미용업 추가 감염 위험 방지…방역 강화
감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미용업의 추가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일부 수칙을 강화하고, 추가로 수칙을 신설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수칙 강화 및 신설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을 권고하여 밀집도 완화 방안을 강화(구체화) △예약제 운영(권고)을 신설했다.
▲영업주…일일 자체 점검 등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토록 했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책 시행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9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이‧미용업장에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안마업소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발생(총 40명/2021.1~8월)됨에 따라 안마업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 강화 등
안마업소 특성상 종사자-이용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안마업소에 대해 2주 1회 이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홍보 요청
법부무·지자체·방대본 등 관계기관에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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