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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럽수출 라면 2-클로로에탄올 검출관련 조사 진행 중 - 국내 유통·판매는 안돼
  • 기사등록 2021-08-14 0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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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점검, 관련 제품 수거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심 제품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도 제품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EO), 2-클로로에탄올(2-CE)란?
한편 에틸렌옥사이드(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용된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 이하’로 관리) 일률기준 ‘0.01 ppm 이하’를 적용한다.
2-클로로에탄올(2-CE)은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이다.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오염물질로 기준설정을 검토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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