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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은? - 7월 25일 0시 현재 총 4만 8,289개소 점검 등
  • 기사등록 2021-07-26 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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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 자체점검과 부처별 소관시설 점검에 추가해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가동,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7대 취약분야 시설…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점검팀(수도권 및 부산 74개 시‧군‧구 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에 148개 팀, 763명 점검 인력 투입, 지역에 상주하면서 전수점검 실시)은 행안부‧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 현지에 상주하면서 7대(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취약분야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25일 0시 현재 방역수칙 위반행위 총 8,183건 적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7월 25일 0시 현재 총 4만 8,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 위반행위 총 8,183건을 적발했다.
주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 환기‧소독 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설별로는 식당‧카페 43.4%, 숙박시설 18.3%, 실내체육시설 12.2% 순이며,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51.2%, 환기‧소독 관리 19.9% 순이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등
경미한 위반사항(7,025건)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1,15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해 그중 고발 9건,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56건 등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방역현장 철저한 분석과 대비 필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특별점검단의 방역현장 일제 점검으로 방역수칙 이행력이 다소 제고됐지만 아직 방역현장의 취약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실적 지난 4월보다 개선
그간의 운영상황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적이 지난 4월보다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위반행위…무관용 원칙 적용 다소 소극적
하지만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다소 미흡하며, 업종간·지역간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등 방역현장의 취약성은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취약 7대 분야…특별점검단 점검역량 집중
기존 취약 7대 분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점검율이 높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①종교시설 ②노래연습장(문체부) ③실내체육시설(문체부) ④유흥시설 ⑤식당‧카페(식약처)]의 시설에 특별점검단의 점검역량을 집중한다.
또 확진자 소규모 발생지역의 특별점검단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배치하는 등 방역역량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 강화
기존에 실시 중인 부처별 점검은 각 부처별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7대 분야 중 학원‧목욕장과 같이 점검률이 높고 방역수칙 위반이 적은 분야는 부처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한 부처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 추진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협업하여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수준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휴가철 해변가 등 취약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점검도 추진한다.
▲사후관리체계 구축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 주관으로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특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법률자문을 하고, 지자체가 수칙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역점검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방역수칙의 타당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은 당초 수도권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비수도권 상황도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을 전국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 점검 주체별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 실적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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