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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결과…44개소 적발 - 식약처-경찰청-심평원,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
  • 기사등록 2021-06-29 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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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해 4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표)위반 유형별 위반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이나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진통제로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하여 피부에 부착해 사용(1매/3일)하는 의료용 마약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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