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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의협 등 학회 및 의사회 반대 vs. 장애인 단체 등 지지 - “명백한 집단 이기주의” vs. “의료기사법안 즉각 철회”
  • 기사등록 2021-06-26 2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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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안)’에 대한 찬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부모 단체 등 지지선언 이어져…개정이 필요한 3가지 이유는?
이런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토닥토닥’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통과를 바라는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맹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대표 송은일)’은 “의료기사법안 개정안에 대해 의협 등에서는 의료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의료행위의 주체를 의사로만 한정하는 편협한 시각이다”고 밝혔다.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행복복지재단은 개정이 필요한 3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의료체계 변화 필요
의료체계 위협에 대한 반론으로 보다 나은 제도로의 발전과 의료행위의 주체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선 성장통을 겪더라도 의료체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잉 규제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대한 반론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의 ‘의뢰나 처방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을 ‘지도 아래’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보았다.
▲환자에게 더 안전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반론으로 물리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위험보다 ‘의뢰나 처방에 따른’ 물리치료가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보았다.
또한 의료기사가 행하는 외부 치료를 일부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선택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이근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회장은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부모단체의 자발적인 지지선언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의료기사단체 40만 회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사법안 개정 범시민 서명운동은 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병원 이외의 공간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나 장애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치료 관리 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의 대안으로 의기법 개정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사 단체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이 소속되어있다. 


◆의협 등 학회 및 의사회 등 반대 확대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해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등 각 학회 및 의사회 등은 즉각적인 법안 철회와 적극적인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의협은 “의료기사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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