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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대상
  • 기사등록 2021-06-26 0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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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이같이 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질환은?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을 우선 선정했다.


◆건강보험 적용…비용 대폭 경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부담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 1일부터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수가 신설이 필요한 질환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취약계층에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는데 드는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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