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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8,824명 참여, 5,393명 감면 혜택 - 과태료 감면, 금연 동기 부여 등 효과
  • 기사등록 2021-06-04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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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기준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 만에 누적 참여자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금연교육>금연상담전화>보건소 금연클리닉 순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조사됐다.
(표)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100% 면제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표)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지난 2020년 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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