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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 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등
  • 기사등록 2021-05-29 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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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2중 검증체계, 관리 추진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최종원료, 안전성 기준 설정 관리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생산관계 업체,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 마련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표)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최소 10만톤 이상 재생 페트원료 등 기대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최소 10만톤(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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