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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곳 적발 - 식약처-17개 지자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 점검
  • 기사등록 2021-05-23 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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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49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등이다.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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