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표)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며, “식약처는 이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말아야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한다.
◆크릴오일 제품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크릴오일 제품 조사 결과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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