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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PA 합법화 추진…의료계 반발 확산 중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등
  • 기사등록 2021-05-18 2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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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는 “서울대병원이 PA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바꾸고, PA 대상이 되는 160명을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꾸어 양성화하기로 한 것은 국립대병원이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이고,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좌담회를 통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폭로했다.
병원의사협는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체 의료계의 모범이 되고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뻔뻔하게도 공식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덧봍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초법적 발상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도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하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PA 인정 시도가 전국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도 서울대병원측의 즉각 CPN 규정 철회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현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임에도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묵인하에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범죄 예고장을 보내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인다”며, “경영상의 논리와 교수들의 편의만을 위해 PA제도를 방치한다면,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및 의료의 질 저하는 명약관화하다. 또 이는 의사의 배타적 면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PA들의 단독 개원 및 불법의료행위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불법PA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불법을 저지른 대학병원과 의료인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게 할 것이며, 검찰 고발 및 복지부에 직접 행동지도를 의뢰할 것이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 방조이다.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즉각적인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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