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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은?
  • 기사등록 2021-05-04 0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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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진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공원 특별 방역강화대책 지속 추진
서울특별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말·휴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에 대한 특별 방역강화대책(4.26~5.9)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숲, 경의선숲길, 한강공원 등 야외공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점검과 공원 내 매점·카페·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공용화장실, 체력단련기구 등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1일 1회 이상 자체 소독 등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에는 질서유지요원 추가배치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하고, 계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정신응급환자 병상 확보, 운영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진료 및 병상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정신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도립정신병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병상, 민간정신병원 내 4병상 등 총 46개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운영체계는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에서 대상자 의뢰, △응급입원대상 여부 평가, 코로나19 검사, 입원병상확인 등을 점검한 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실시
전라남도는 인구 10만 명 당 56.5명, 하루 평균 환자가 2.3명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또 예방접종 참여율(197,766명, 10.7%)이 높은 수준이며, 전수검사를 통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의 증가와 지역경제가 위축돼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단계를 적용한다.
시범 적용 기간은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9일(일) 24시까지 적용한다.
시범 적용을 통해 6명 이하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한다.
확진자 수 증가로 격상 기준이 부합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즉시 격상하고, 최소 3일간 유지한다.
(표)전라남도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격상 기준(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전남…특별방역관리 강화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변이바이러스 선제적 차단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고, 변이바이러스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접촉자 및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동검체(접촉자 가정방문 등) 및 환경검체를 통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이동 검사 버스 운영을 통해 검사를 확대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입소 등 격리를 강화하고, 변이바이러스 대비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다.
▲고령자 방역 관리 강화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23.7%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주 1회 주기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활용하여 시설 내 유증상자 등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관광지 방역 강화
관광지의 대규모 인파 쏠림 방지를 위한 관광지 방역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기동점검단(22개조 44명 구성, 12개 시군대상, 5.3~이후, 인근 식당 7인초과 등 위반 점검)을 운영해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안내소를 활용하여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방역요원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인접 지역 방역 강화
광주광역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 지역(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영광)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주2회)한다.
▲나주 혁신도시 방역관리 강화
선별검사소 설치를 통해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재택근무·점심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식·모임 자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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