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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시행
  • 기사등록 2021-04-30 0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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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마련, 준비기간을 거쳐 5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한다.


능동감시로 전환된 예방접종완료자는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6~7일차, 12~13일차)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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