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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약 1억 4천만 원 지급 등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약 4억 3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약…
  • 기사등록 2021-05-15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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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불법 의료광고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4억 3,000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포상금 총 4억 3,212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44억 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사와 원무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4,613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542만 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306만 원을 지급했다.
또 ▲타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이디어를 중복으로 제출해 창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출 증빙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45만 원, ▲누리집에 동일한 치료후기를 중복으로 게시해 후기 건수를 과장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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