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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사항 시설별 주요 내용은?
  • 기사등록 2020-12-07 0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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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조치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한다.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용인원 제한 등=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을 유지한다.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한다.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한다.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를 권고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된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한다.
(표)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등교
밀집도 1/3 준수한다.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하도록 한다.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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