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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209건, 행정조치 위반 사례 12건 등 확인 - ‘렘데시비르’ 62개 병원 585명에게 공급
  • 기사등록 2020-10-11 0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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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209건, 행정조치 위반 사례 12건 등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주요 위반 조치 사례들은 방문판매, 유흥시설, 대면예배 등 관련 행정조치 위반 사례 12건,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 209건 등이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PC방 집합금지(8.19일∼9.13일) 완화 이후, 흡연실 개방·음식판매·마스크 미착용·좌석 붙여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 사례가 급증했다.
심야시간에는 관리자 없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출입자·거리두기·발열 체크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병원 585명(10.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기간 동안 종교행사·가족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을맞이 산행이나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은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대면 모임·주말 행사· 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달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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