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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 3만 5,428명…6대 이상도 14명 - 소득없다던 중고차판매업자, 수입차 8대 보유로 자동차세만 395만원
  • 기사등록 2020-10-09 0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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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출국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 5,42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차를 6~8대나 보유한 납부예외자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이중 수입차를 8대나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395만원이나 되는 A씨의 경우 사업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동안 납부예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2참조>

또 납부예외자 중 납부예외 기간 중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7만 2,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15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3 참조>
이중 B씨의 경우 177개월(14년9개월)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참조>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국민연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소득신고 편입을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병역·재학 등 일정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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