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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코로나19 조치사항은? - 방역 관리 강화 등 추진
  • 기사등록 2020-10-05 0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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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개천절, 한글날 집회 대응 등 
서울특별시는 개천절 집회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지하철역(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 무정차 통과, 도심 및 차량시위 지점에 현장근무자 배치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집회는 도심권 내 9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집결하여 연설, 구호 제창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2개 단체의 차량시위도 별도로 개최됐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0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방역 관리 강화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인천가족공원과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인천가족공원은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여 추석 연휴 전에 24만 명이 미리 성묘했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묘객 진입 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을 폐쇄 조치했다.
또 장사시설 520개소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 취식 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도…‘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자가격리)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이며, 그간 533명에게 지원했다.


◆강원도…추석 연휴 동안 방역 관리 시행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방역 관리를 시행했다.
우선 총 97개소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시설별 방역상태가 양호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미준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9.28.~10.4.)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 카페 등 2,007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발열자 유무를 확인하고,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2건에 대해 지도했다.


◆제주도…방역 관리 강화
제주도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9. 26. ~ 10. 4.) 동안 최대 30만 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 왔다.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유흥시설 5종(9.28.~10.4.)과 직접판매 홍보관(9.28.~10.11.)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도·행정시·보건소·자치경찰단 합동 현장 점검단을 통해 점검했다.
위반사항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과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홍보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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