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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9월 27일까지 연장 - 추석연휴 전후…전국 특별방역기간 설정 - 정밀한 방역조치 추가 등
  • 기사등록 2020-09-13 2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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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래와 같다.
◆서민층 생업 시설 운영 직접적 제한 일부 방역 조치 조정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대신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표)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포장·배달만 허용 조치 해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이어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집합금지 조치 완화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표)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전국 PC방…고위험시설에서 해제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병원 입원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방역 관리 강화 예정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이다.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조치 유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표)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 계속 유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된다. 또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 계속 금지…비대면 예배 원칙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전국 특별방역기간 설정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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