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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지자체별 일부 완화 강화 적용 가능 - 학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20-08-22 23:59:27
  • 수정 2020-08-23 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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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8월 19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의 광화문 집회로 인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렵고 확진자들의 지역사회 노출 시간이 길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 완화 또는 강화 적용 가능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는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 8월 26일(수)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해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행사…집합금지 조치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표)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표)예외 허용 사례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12종 고위험시설…집합금지 조치,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표)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표)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표)핵심 방역수칙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밀집도 축소 방안 권고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8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학사운영 적용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 )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표)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7.31.발표)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수)부터 적용한다.


◆위험도 높은 시설…방역수칙 준수 현황 집중 점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전국 기준, 권역 기준 및 시·도 기준이 있는데, 지난 2주간 전국의 일평균 확진자 수(162명)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인 50~100명을 초과했다.
감염 경로 불명 사례의 비율도 16.4%(8.8~8.21)로 높고, 새로운 집단감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추가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의 주요 목적은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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