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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 표방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차단, 삭제 조치 - 식약처, 온라인 판매 식품, 화장품 등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20-05-21 2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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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972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로는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이 있다.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해당된다.
대표적인 적발사례로는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이다.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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