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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 주요내용은? - 상황 악화시 언제든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 - 심각 단계, 위기단계로 조정 여부도 검토
  • 기사등록 2020-05-03 2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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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대체적 안정화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상황 위험도 주기적이고 종합적 평가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심각 단계 유지 여부 검토 착수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일상생활 허용…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 필수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운영 중단 공공시설…5월말까지 단계적 운영 재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 확정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도 확정, 발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중대본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제1차장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다”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12개 부처 시설·상황별, 31개 세부지침 마련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밝혔다.
정세균 본부장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감내해야 할 위험도 있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방역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것이다”며, “지역마다 방역상황의 차이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경우, 광역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만큼, 관계부처에 이에 대해 과거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도 지시했다.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및 세부지침(안)은 (본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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