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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관련 FAQ…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 확인 -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 방지 도움 기대
  • 기사등록 2020-03-0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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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용은 ‘환자 투약내역 확인’이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관련된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은 무엇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환자 진료 시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해 의사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개발한 (홈페이지)의 기능 명칭을 말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있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버튼이다.
Q.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이 왜 필요한가?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의료정보 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우려할지라도 민감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선 의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정보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Q.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은 누가 사용하나?
법률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면허종류로 보면 의사와 치과의사가 해당된다.
수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며, 한의사는 처방 또는 투약 가능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없다.


Q.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따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참고로 동 정보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진료기록이 아니다.
Q.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
의료기관과 약국 보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마약과 프로포폴)는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에서 정하는 보고기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 있다.
Q.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률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내역 확인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Q. 환자가 투약 또는 조제 받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를 조회할 수 있나?

2020년도에는 의료용 마약류 중 오남용이 많은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졸피뎀(수면제), 식욕억제제 등 3종 마약류에 대한 투약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2021년도부터는 전체 마약류를 대상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Q. 의료기관에서 쓰는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
2020년에는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의사랑, 비트U차트 등 처방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등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소프트웨어 개발가이드에 따라 기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Q. 내가 조회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나?
환자 투약내역 조회화면에서 ‘투약내역 확인이력’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한 이력은 확인 불가)
Q.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당일을 제외하고 최대 1년의 범위까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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