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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9,148명 중 징역형 9.4%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가해자 엄벌 기대
  • 기사등록 2019-10-01 0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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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기대된다. 

이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발생 3만9,044건, 검거 3만6,952건이며 검거율은 평균 94.6%로 조사됐다. 또 ‘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6,252건)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를 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만 자유형 비율이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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