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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유통·수입·해외직구 총 244제품‘단백질 보충제’검사…12월 중 결과 발표 예정 -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제품 대상 부당 광고 행위 점검 발표도
  • 기사등록 2019-10-01 0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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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건강기능식품)를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하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54건 중 375건의 추천이 있었던 단백질 보충제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채택했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을 포함해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1-안드로스테디온, 볼라스테론, 볼데논, 볼데논(M), 볼디온, 칼루스테론, 클로스테볼, 플루옥시메스테론, 다나졸(M), 포르메볼론(M), 메탄디에논(M),메틸노르테스토스테론, 미볼레론, 메테놀론, 난드롤론, 난드롤론(M1), 난드롤론(M2), 노볼레톤, 노르클로스테볼, 노르에탄드롤론, 오랄 튜리나볼(M), 난드롤론 데카보네이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17-발러레이트, 테스토스테론 17-프로피오네이트, 메탄드로스테놀론, 드로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등 총 30개 항목이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지속 섭취하는 경우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단백질 보충제는 기준·규격 항목 검사 이외에도 요힘빈, 실데나필 등 부정물질 76종을 검사한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와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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