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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중병협 ‘간호보조인력 별도 보상체계’ 요구 문제제기…간무협 ‘간협 비판’ -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역행” vs “간호보조인력 규정은 직종 폄하”
  • 기사등록 2019-08-10 0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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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협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협 “질 높은 안전한 간호보장 안되고, 중소병원 외면 및 기피현상 가속화 우려” 

간협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중병협의 이번 요구는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병협의 이번 요구가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는 방안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간호등급 신고제는 간호사 확보를 통해 환자들이 질 높은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현행제도는 등급 간 차액으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전혀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간호등급 신고제를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간호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병협이 요구하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등급제 도입 본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질 높은 안전한 간호도 보장 받을 수 없고, 비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간호서비스 체계로 인해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는 중병협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서 2009년 약 1만 2,500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현재 약 2만 4,500명으로 약 2배나 급증했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해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로 조사되고 있어 여전히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주된 원인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다”며, “그러나 중협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소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병협은 정부에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 요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상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한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간협의 직역 이기주의 비판 및 중소병원 처우개선 강조” 

반면 간무협은 9일 논평을 통해 중병협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간협의 처우개선 반대 논평을 비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우선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의료법상 ‘간호인력’이고, 우리나라가 간호인력을 OECD에 보고할 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함께 간호인력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를 간호계도 알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종 폄하이다”며,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의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의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면서 그 모순이 드러났다”며,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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