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기관 개설허가 강화,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벌칙 강화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약사업무 전문화 등 - 국회 7월 다섯째주 총 140건 의안 접수
  • 기사등록 2019-08-05 22:52:16
기사수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강화,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벌칙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약사업무 전문화 등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7월 다섯째 주[2019년 7. 29(월)∼ 8. 2(금)]에 총 14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3건(의원발의 131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4건, 선출안 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포)2019. 7. 29. ~ 8. 2. 주간 의안접수현황

보건복지와 관련된 주요 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2인)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며,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4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함.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시책과 시·도지사의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금지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하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도록 하고,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제2차 납부의무와 보험료 납부증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9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