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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외 직구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07-23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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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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