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 내용은?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등
  • 기사등록 2019-07-04 00:45:45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자살위험자(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지정 범위=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신고 방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안 제11조)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안 제13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를 받아야 한다. 


◆자살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6월 시행 내용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등(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해당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7월 시행 내용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자살위험자 구조 체계 마련, 자살자의 유족 지원 확대 등(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해당된다. 

△자살유발정보(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등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살시도자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긴급구조기관(경찰, 소방)의 개인정보제공요청 근거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협조 요청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을 노력하도록 규정,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주요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다. 

Q.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 경우와 요청 방법은?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위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자살위험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 가능(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긴급구조기관이 자료 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요청 가능하나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함)한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통보가 필요하다. 

긴급구조기관은 자료제공 요청 시 개인정보 요청내역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고 3개월 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Q.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시 협조해야 하며 거부 시 처벌한다.(자살예방법 제25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며, 보유한 정보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이는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를 구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연락해야 할 담당자를 찾지 못하여 구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로 기준을 마련했다. 


Q. 기존 자살위험자 신고‧구조의 한계점은?

자살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청 등 신고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상 자살계획을 표현한 사람에 대한 신고를 받아도 경찰에서 구호를 위해 인적사항, 위치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 

사업자의 협조로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신고‧대응체계가 부재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14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