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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맥약침술(산삼약침)’ 제동…“신의료기술평가 선행돼야” - 의협 “무분별한 혈맥약침 시술에 경종 울린 것” 평가
  • 기사등록 2019-07-01 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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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6월 27일 ‘혈맥약침술(일명 산삼약침)’ 사용을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혈맥약침술(일명 산삼약침)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 ~ 60ml를 주입하는 시술로,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술이라고 볼 수 없어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 후 상고심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여해 혈맥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며, “정부와 식약처가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지난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도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도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먼저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며,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이와 같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강력 촉구한다”며, “의협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한방의료기관의 불법약침 문제 근절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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