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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