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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비하 영상 두고 법적공방 예고…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협‘업무방해죄’ vs 의협 ‘무고죄’고소
  • 기사등록 2019-06-01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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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비하 영상을 두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지난 4월 25일 파워 유튜버로 알려진 ‘A월드’ 채널 운영자와 ‘B튜브’ 채널 운영자, 의협 최대집 회장,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등 4인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의협은 해당 유튜버들이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상을 올려 한의협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 배경에는 최대집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이 이 유튜버들에게 금전적 대가로 사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 후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이 파워유튜버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의협 탓을 하고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식 아닌가”며, “한의협은 무리한 고소 행태를 멈추고, 유튜브 등에서 왜 한방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도 “해당 유튜버들의 동영상과 의협은 아무 관련이 없다. 영상 지시나 금전 전달 등 한의협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날조다”며,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한의협에 대해 무고죄로 엄중히 법률 대응할 방침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A월드’는 지난 2016월 8월 언론 보도된 ‘믿고 먹는 한약? 대머리가 된 아이들’이라는 영상으로 한의학을 비판했고, ‘B튜브’ 또한 한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올린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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