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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생색내기용, 탁상행정에 불과” - 2020년 1월부터 간호 등급 ‘등급 외’ 신설 - 동네병원 이용 증가,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 기대
  • 기사등록 2019-05-23 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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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반발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인실 : 7만원->2만8000원, 3인실 : 4만7000원->1만8000원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병원 병상 중 94% 병상 건강보험 적용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어,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감염 환자 등 2020년까지 별도 검토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디민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18.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특성 감안해달라” 

하지만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신봉식)와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 등은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생색내기용이고, 현장 상황반영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두 협회는 “정부에서는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법령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간호등급 개선…내년부터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 검토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진행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현재 전체 병원 중 72%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분석되고 있어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 분포 현황 (2019년 2분기) 

▲군 지역 의료기관 지원 강화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2019. 하반기~)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산정,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2019.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산정 지역은 현행 서울시, 경기도 구지역, 광역시 소재의료기관 제외에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현재는 매월 15일에 해당 간호인력의 근무 여부에 따라 인력 산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해당 분기에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비율로 간호인력을 신고하면 된다. 

▲야간간호, 건강보험 지원 강화 추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2018.3월)‘에 대한 후속조치로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또 야간간호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표준운영지침’도 오는 7월부터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원서비스 질 개선대책으로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의 신고를 유도하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보상 강화를 통해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간호등급 환자 수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수가 적용의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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