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출산 후 모유수유 원하는 엄마, 체계적 정책 마련 추진 - 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9-05-15 00:38:14
기사수정

출산 후 모유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076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