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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수련시설 등 45곳 적발 - 총 3,035곳 점검결과
  • 기사등록 2019-04-30 0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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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3,035곳을 점검한 결과 98.5%(2,990곳)가 적합했고, 1.5%(45곳)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위반율이 1.6%p 감소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김밥·도시락 제조·판매업체, 식품접객업소 등 2,855곳,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5곳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폐기물용기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또 점검 대상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식품 39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05건 중 김밥 3건에서 여시니아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90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식품재료 및 조리완료 식품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칼·도마 등 식기 세척·소독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 점검 결과, 식중독 예방 요령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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