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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vs 한…추나요법 급여화 대립 중 - “과학적 근거 부족, 보험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도 위협” -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
  • 기사등록 2019-04-01 2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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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간 대립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30, 4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 가능)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를 제한한다.


(표)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문제는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 “과학적 근거 부족,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연간 무려 약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없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도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해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우선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지난 3월 28일 법원에 접수했다. 또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위해 현재 변호인과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이동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소송 과정에서의 의학적 분석 및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병원의사협은 “그동안 한의계는 한방 추나는 중국 추나와는 다르며 한국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급여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을 한방 추나가 아닌 중국 추나로 받은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다”며, “복지부가 건정심에 중국 추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자료 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게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병원의사협은  현재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과 의료행위나 신약도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급여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의사협은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행위만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겨 놓는다는 계획이다.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 분석 결과…한방 추나 논문 ‘0’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건정심에 제출했던 문서(이하 건정심 보고문서)를 확보해 검토하고, 효과성이 검증되었는지 확인했다.
우선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에 참여 환자(3회 이상 치료) 대상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의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의 총 청구 건수가 18만 건이지만 설문 대상자가 416명에 불과해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①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2017.12)(이하 ①번 논문), ②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척추신경추나의학회, 2014.11), ③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2018.3) 등 3편의 자료를 주요 근거로 하여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분석 대상 66편의 논문은 모두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들이었고, 한방 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66편 중 65편이 중국어 논문이고, 1편이 영어 논문이었다(이 한 편도 포르투갈에서 중국 추나로 연구한 논문).
그런데 복지부 보고문서에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만을 평가한 논문임에도 한방 추나의 유효성만을 평가한 논문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문제제기다.
또 국내 한의대 교수들이 저자로 참여했음에도 1차 문헌 검색에서 검색된 1,522편의 국내 논문 중 단 한 편도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는 추나 관련 국내 논문들의 질이 얼마나 낮은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 임상시험 결과는 전혀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추나요법의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최근에도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 논문에 따르면, 추나의 부작용과 관련된 국내 논문은 총 9편이고 증례 수는 총 16례인데, 경추부 추나시술 5례 중 뇌경색이 2례, 경막파열이 1례, 경부혈종이 1례, 추간판탈출증이 1례 있었고, 요추부 추나시술 10례 중 마미증후군 2례,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가 8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문서에는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에서 “추나 관련 부작용 호소 사례 없음”, “감기, 설사 등 추나와 인과 관계 낮은 증상 호소(총 21명), 중도 탈락은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추나와 한방 추나가 역사적인 배경, 진단법, 수기치료법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결국 정부가 급여화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거짓과장 자료 제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3월 26일)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급여화 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 보험 한방인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함께 졸속 추진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인정은 건강보험료 추가인상은 물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면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도 포함돼 있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까지 포함됐다. 또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상(T140) 등 303개로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도대체 어떤 의학적 근거로 이러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고시를 보면 자괴감과 함께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 “학술적·임상적 효과 이미 검증”…시범사업, 치료 만족도 90% 확인
이에 대해 한의협은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돼 지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추나요법이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또 다른 근거라는 입장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자동차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2017년 기준 17조원의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약 2배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했으며, 환자 당 입원·내원 일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추나 뿐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3인(이수섭, 박병호, 이동규)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했다.
전의총은 지난 3월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전의총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게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의협은 “온라인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람이나 단체를 발본색원해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 포스터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요법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가까운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통해 근육통과 관절통, 척추질환 등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시술 유형별 본인부담률 안내와 같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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