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급여화 추진 - 3월부터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기사등록 2019-03-01 01:37:38
기사수정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하고,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 보험적용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다수 존재하므로, 향후 우선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보험 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약 260개(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로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하는 것으로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이번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용 

오는 3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체외진단검사(질병진단 등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혈액, 분변 등)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되며,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할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959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