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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소송 전 관심 UP…제주도 VS 녹지그룹 - “내국인 진료 절대 용납않겠다” VS “위법하다. 행정처분 취소해야” - 14개 기관과 기업, 29건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접수
  • 기사등록 2019-02-19 2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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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제한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측 간의 소송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보건복지부의 외국의료기관 진료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하여 법원에 전달해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의원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며,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이라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 등)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 전환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측이 3월 4일까지 개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원하는 것은 모순인데다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개설 허가 전에 이미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했던 녹지그룹측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개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 사업을 취소하든 취소를 보류하고 개원시기를 연장해 주든 녹지그룹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제주도는 소송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송은 제주도에 진퇴양난의 수렁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녹지그룹측이 투자금 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것이므로 제주도는 다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소송에서 지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무너지고, 영리병원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돼 거센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소송으로 제주도가 얻을 결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되거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뛰어들 수도 없고 관망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분석이다. 

뛰어들자니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소송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되어 있어 정부는 내국인 진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될지 말지 소송결과를 눈뜨고 관망만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녹지국제병원 해법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인수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것이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가 사업계획서 승인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며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다면 내국인 진료 무제한 허용, 영리병원 확대, 늘어나는 손해배상액, 행정신뢰도 저하, 중국과 갈등, 국가신인도 하락 등 최악의 사태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 ‘가속화’

한편 제주도는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혁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접수하고, 문의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14개 기관과 기업에서 29건의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가 접수됐다. 

전체 특구조성 대상 사업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혁신 특구에는 14건, 화장품 혁신사업 9건, 블록체인산업 6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업체 설명회를 통해 4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오는 3월에는 수도권 기업 대상 중앙 설명회와, 제주 규제자유특구 과제 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민 공청회도 계획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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