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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의료법 위반혐의…형법 제34조 처벌 필요” -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 기사등록 2019-01-06 21:58:13
  • 수정 2019-01-06 2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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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한독이 수버네이드 광고로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에 따르면 수버네이드가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불과함에도,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이 제품에 의지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 수버네이드는 지난 2018년 8월 출시한 직후부터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수버네이드를 임상시험에서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9월에는 한 약계 전문지에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지적하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그 이후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광고는 내려졌지만 지난해 12월 동일 전문지에 이전과 동일한 광고가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한독은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의 강점을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치매’에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이 가능 ▲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함으로써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의 치매 진단과 상담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연구소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광고에서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광고했다.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특정 매체를 통하여 약국에서의 치매상담 및 진단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 조 1 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 진단,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복지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한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이 아닌 특정 제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다만,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민원 시 의례적으로 나오는 언급이다.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또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9월 연구소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한 민원신청에 ‘수버네이드(유형: 환자용식품) 제품 광고에는 특이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는데, 식약처장이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소는 앞으로도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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