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2억->10억원 상향 등 -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8-12-29 00:38:38
기사수정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되는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약사법’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장품법을 개정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해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언론 홍보자료>보도자료)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법안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8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