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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TBT 위원회서 중국 등 9개국 14건 기술규제 애로 해소 - 중국, 사이버보안/의약품분야 기술규제 개선 합의 등
  • 기사등록 2018-11-20 0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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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5건[중국 (①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③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④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 (⑤ 화장품 규제)]의 규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여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19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인도 3건 개정 

50MW급 이하 설비에 대해서는 ‘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인증 취득 및 통관이 지연되던 문제가 해소됐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되는 시험기준을 절차가 간소화된 새로운 국제표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에어컨이 고전압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고 견디는 지 확인하는 절연내력시험 요건을 국제표준(IEC)으로 맞게 완화(2→1초)하기로 했다.


◆미국에 낙뢰보호시스템 설치 가능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NFPA 780,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에 수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기술방식을 반영(‘18.11월)하여, 향후 미국 건물에 우리업체가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 케냐, 이집트 등과 규제부담 완화 

이외에 에너지효율, 환경규제 분야 등에서, 유럽연합(2건),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이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우리 가전업계의 관심사였던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에너지효율 향상에 미치는 냉장고 기술요소에 대한 공개 요건을 철회했다.  

▲케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열대 → 일반기후)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에어컨 수출이 중단된 후 우리 국표원이 케냐표준청을 방문해 협의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부착하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20.1월까지)해 재고품의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콜롬비아는 오는 20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 개최 예정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업계가 이에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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