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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청구 안하는 약국 88개 - 2억6,7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공급받았도 급여청구는 0건? - 건강보험 무풍지대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
  • 기사등록 2018-10-18 10:19:03
  • 수정 2018-10-18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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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까지 90곳 건강보험 급여 청구 ‘0’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공급받고도, 급여청구는 0건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천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나 되었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 6,7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의 경우 2억 5,500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 1억 5,300만원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하여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그리고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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