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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서 검사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 ‘0’
  • 기사등록 2018-10-01 2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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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약 50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신생아(28일이내)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2018년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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